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무신고시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께서는 1989.08.12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를 증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법의 무지로 자진신고 기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90.05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가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20,810을 고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 물건에 대하여 부과 당시인 1990.03.06자로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가격으로 다시 증여세를 고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아버님이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 이의 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