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추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69, 1988.12.21, 재삼 01254-1707, 1990.09.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69, 1988.12.21
※ 재삼01254-1707, 1990.09.0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년 12월 10일 A는 본인소유의 (갑)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액면가 5,000원)를 2억 원에 B에게 양도 하였는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A가 B에게 위장 분산에 의한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A의 아들인 C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좁은 소견으로 B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는바 과세관청에서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 사료되나 상기 B의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C에게 B가 증여할 경우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1989년 12월 19일 (갑) 주식회사는 유상 증자를 하였는바 이에 B는 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1억 원을 납입하고 (갑)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를 교부받았음.
이에 과세 관청은 상기 유상 증자시 B가 납입한 증자대금 1억 원이 C에 의해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C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B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과세관청에서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 사료되나 과세관청이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근거가 C소유의 주식을 B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상기 B명의의 주식을 C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해지에 따르는 명의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자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