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의뢰인이나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것임.
전 문
[회신]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에 증여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 의뢰인이나 감정 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04.10 종로구 ○○동 ○○번지 대지 97.2㎡를 어머님으로부터 수증하고 1986.09.08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1990.05.01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 81,842,400원으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납부 하였으나 1991.05.18 ○○세무서에서 528,768,000원으로 1988.02.15 개정 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재평가하여 추가결정 통보 하였음.
○ 추가 결정한 감정 가액의 근거는 수증일로부터 05개월 이상이 지난 1986.09.17 ○○감정원 ○○지점 중부-5247-○○호의 감정평가서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의뢰한 사실 없음)
○ 감정목적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관인도 없이 담보 제출용으로 건물 소유주인 구○○이 의뢰하여 구○○에 교부한 것으로 본인 추정으로는 투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세무서 결정시 서울청 재이 22633-591(1991.03.22)호 자료에 의거 추가 결정함)
○ 이에 본인은 ○○감정원에 “감정평가의 적법 내지 평가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회신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는 회신을 회피하였으나 감정의뢰 목적 외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감정목적 및 조건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이 회신 되었고 또한 1986년은 부동산의 침체로 지가의 변동이 심하였음.(1986년 04월 도매물가지수:1998.04 1986년 09월 도매물가지수:1998.06)
○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1986년 04월보다 1986년 09월의 도매물가지수가 높으며 감정자체가 감정의뢰 목적에 어긋나고 조건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과목의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의 감정에 해당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감정 목적 및 조건 불구하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