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전세금으로 임대하고, 전세금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업이 있는 성년의 직계비속이 전세금 채무를 인수할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증여받었을 경우 전세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제대상 채무이다. (을설) : 공제대상 채무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