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전세금으로 임대하고, 전세금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업이 있는 성년의 직계비속이 전세금 채무를 인수할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증여받었을 경우 전세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제대상 채무이다.
(을설) : 공제대상 채무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