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 의거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무신고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부과당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110조의2 제2항 제3호에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과세자료”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과세자료의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부본등을 의미 (또는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