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설
1992.01.01. 상속받은 부동산 공시지가 10억
부채 : 상속세공제부채없음 <보증채무> 8억
<근 저당으로 확실한 부채며 경매신청중>
상속세 : 4억
1992.07.01. 양도시 공시지가 13억
양도세 <기준가격> 1억5천
실지양도금액 <경락금액> 11억
나. 갑설
상속세는 4억원 이지만 11억48억=3억 범위내에서 납부해야함
양도세는<실사> 양도가 11억
취득가 0억(?)
부 채 8억
상속세 3억
차 액 0 이므로 양도소득이 없음
을설
(1) 양도세는 기준가격에만 결정되므로 1억5천을 과세한다.
(2)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이지만 양도세는 기타재산으로라도 납부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