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42, 1992.07.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42, 1992.07.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10월 선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6년 09월에 부동산을 본인의 모 및 형제가 공동 상속등기 하였으나, 이 공동 상속등기가 본래의 상속 취지에 맞지 않았으므로 1992년 03월에 비로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1인 소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던바, 당초 공동 상속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을때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이론과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어 질의
※ 재삼01254-1642, 1992.07.03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