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큰아들이 농사하면서 산 농토가 있는데 농사를 짓다가 아들은 도시로 떠나고, 큰아들이 자기 토지를 아버지인 나한테 양도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토지를 내가 양도를 받으면 과세가 되는지 여부
○ 양도하는 사람과 양도받는 사람과 어느 한쪽이라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