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본인의 어머니가 1978년도에 토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어머니의 지분이 1/3 제3자의 지분을 2/3로 취득하였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공유(각1/2씩)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나. 본인의 어머니가 1988.10.14 사망한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등기를 하는과정에서, 제3자가 보관하고있던 저희어먼와 약정한 “상호약정확인서”에 의하여 어머니의 지분이 1/3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제3자와 합의하여 1992.06.22 신청착로를 원인으로 소유지분을 사실대로 경정하여 본인의 어머니의 지분을 1/3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속재산은 1/2인지 경정등기를 한 1/3인지 여부
(갑 설) 사실대로 경정한 1/3이다.
(을 설) 당초등기부상의 1/2이다.
(병 설) 사실조사할 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