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본인의 어머니가 1978년도에 토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어머니의 지분이 1/3 제3자의 지분을 2/3로 취득하였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공유(각1/2씩)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나. 본인의 어머니가 1988.10.14 사망한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등기를 하는과정에서, 제3자가 보관하고있던 저희어먼와 약정한 “상호약정확인서”에 의하여 어머니의 지분이 1/3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제3자와 합의하여 1992.06.22 신청착로를 원인으로 소유지분을 사실대로 경정하여 본인의 어머니의 지분을 1/3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속재산은 1/2인지 경정등기를 한 1/3인지 여부 (갑 설) 사실대로 경정한 1/3이다. (을 설) 당초등기부상의 1/2이다. (병 설) 사실조사할 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