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9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중 1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다른 1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중 1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다른 1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무런 재산이 없는 1세대에 본인앞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입주를 즈음하여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구입까지는 본인의 직장생활의 자금과 남편의 직장생활 지급및 남편의 주택대출자금(본인입주권에 대한 대출자금임) 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등기이전에 공동의 명의로 할려니까 주택회사 측에선 청약예금주인 본인 앞으로 단독명의 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9세인 여자로서 1억이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의 내역은 본인1/3 남편1/3 대출자금1/3인 1세대에 남편이 재산이 있어서 저의 앞으로 할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파트 청약 저축이 본인앞으로 되어서 할수없이 등기를 할수밖에 없는데 이에관한 증여세 문제에 대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