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30년전에 “갑”이라는 남자의 작은 부인(첩)으로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갑은 나이가 원만하여 저에게 갑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료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축 공사비는 약 2억원 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을수 있고, 월세로 50만원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건축물을 저의 명의로 신축 하였을 경우 신축 공사비를 갑이 부담한 경우에 제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 하지 아니하고, 갑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를 포기하며, 30여년간 살아온 댓가(위자료)로 받을 경우에 법률상 이혼은 아니지만 지난 30여년간 갑과 동거인으로 살아왔으며 (주민등록상 등재) 갑의 자식등을 키어온 점을 고려하여 갑의 자녀에게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명목아래 신축 건축물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다 명확한 내용을 알고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2 【신축건물의 증여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