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이 1992.01월경에 간암으로 사망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 세무서에 가니 배우자 공제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제점]
사실상 결혼 1950, 음력 09.19 (양력 10.25)
혼인신고일(호적등본상) 1960.04.03
세무서에서는 호적등본상 결혼을 1960.04.03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결혼이 1950.04월경입니다
※ 1950년이라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습니다만 동네어른들의 인우보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장, 면장등) 또한 부모님들이 결혼할때는 옛날이라 결혼 적령기가 15세~18세 사이였다고 합니다.
부 : 생년월일 1928.05.22 모 : 생년월일 1935.10.13
※ 혼인신고가 10년 늦게된 이유
부모님 사이에는 자식을 두지 못하여 자식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했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인 저는 1986.11.28일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을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혼인일로 보는지 아니면 사실판단에 의거 사실결혼일 (1950.09.19(음))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