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2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인 선박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내용 중 협의 분할에 관하여는 당첨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오징어유자밥 업체로서 모친이 직접 경영해 오시다가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사업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평가방법중 선박의 평가방법에서 정확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여부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선박의 상속재산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상 선박의 평가방법이 명시되어있다 하더라고 상속세법은 재산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일 현재의 재무재표에 의한 장부상 선박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 액중 높은 금액을 선박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 승계형식으로 사업상속을 받을시 협의분할 또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공동등기,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모친에서 장남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갑설) 사망한 사람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수 없는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변경하고 후에 사업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 또는 공동등기, 등록을 할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지분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장남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