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9, 1992.01.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22601-19, 1992.01.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6.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으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400만원 자진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부연납 허가에 관한 결정 고지 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결정고지시 미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다.
을설 : 결정고지시 미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고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