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2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거 각각의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산01254-1056, 1985.04.10 ※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증여시의 취득시기 나. 1991.06.26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적용될 공시지가 다. 주식과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제출】 ○ 상속세법 제34조 【준용규정】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