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거 각각의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산01254-1056, 1985.04.10
※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증여시의 취득시기
나. 1991.06.26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적용될 공시지가
다. 주식과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제출】
○ 상속세법 제34조 【준용규정】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