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재산 공제의 적용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2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바, 증여세의 경우 관련 규정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507, 1989.02.1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7,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여일자 :1990.03.15 증여세 결정일자 :1990.11.03 증여세 신고여부 : 무신고 - 1990.12.31 삭제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 상속 재산 평가시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부과 당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5 준용규정에 제9조는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증여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 증여 재산 평가 시 증여 당시 가액보다 부과 당시 가액이 큰 경우에도 1990.12.31 삭제된 법 제9조3항을 준용하여 그 차액에 증여 당시의 가액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의4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