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507, 1989.02.1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7,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여일자 :1990.03.15
증여세 결정일자 :1990.11.03
증여세 신고여부 : 무신고
- 1990.12.31 삭제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 상속 재산 평가시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부과 당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5 준용규정에 제9조는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 증여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신고 누락 증여 재산 평가 시 증여 당시 가액보다 부과 당시 가액이 큰 경우에도 1990.12.31 삭제된 법 제9조3항을 준용하여 그 차액에 증여 당시의 가액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의4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