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3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의 규정으 f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지니고 있었으며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25,000,000원이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피상속인의 것이었으며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는 280,000,000 이 되고 신고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각호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는 91,000,000 이 됩니다. 하여 상속가액은 280,000,000 이 타당한 신고금액이 될 것이나 년감임대 수입금액 25,000,000 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 것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것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하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또 적용이 되어 임대수입금액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6호를 적용한다면 안분계산 기준은 어떤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