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인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사망한 경우, 그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업자인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 사망한 경우, 그 토지 및 신축중인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등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의 소유로 된 나대지 상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부친 개인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아 공사를 착공 진행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업자인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가 사업을 승계하여 공사를 완료시키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 및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지 여부.
나. 부친이 주책 단종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토지는 부친 개인 명의로 건축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 진행 도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법인에 의한 사업소득세만을 납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