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문제의 상속재산]
가. ○○시 ○○동 63.11 2지목 도로
나. ○○시 ○○동 63.129 지목 도로
다. ○○시 ○○동 64.64 지목 답 (현황도로)
[문의내용]
가. 상기 3필지 상속재산이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 도시계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보상 기준이 없어 보상 여부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으며,
나. 상기 표시 재산중 가, 나는 토지대장 상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 보상 기준도 없으며 이에 따른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할 평가 기준이 없음.
다. 이 때, 상속 재산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산입 한다면,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상속인들의 입장으로는 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부체납을 한다면 상속재산에 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