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친명의의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2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27, 1989.07.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9.07.24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가족의 장남으로 조세감면 제67조의7에 규정하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및 산림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항에 대해 질의함. ○ 현거주지(주민 등록상과 실거주지 동일)는 직장 근처에 인접되어 있고 가족은 50년 이상 현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 ○ 10년 전부터 부친께서 연로하신 관계로 농사에 직접 신경을 쓸 수 없어 본인이 실제적인 가장인 관계로 직장에 다니면서 본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어 왔는데 부친께서 연세 때문에 본인에게 자경 중인 농지를 증여 하고자 함. ○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일정 범위내)등에 대한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법에 의해 면제된다고 하는데,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면 법에 의한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 받았다 해도 수증 받는 자녀가 근로 소득이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 된다는 말씀이 있고, ○ 또 어떤 부은 수증 받는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읍면인 경우는 수증 받는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도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어 왔다면 조세 감면 규제법의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