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27, 1989.07.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9.07.24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이리시 ○○동 답 2000평 농지는 부친(65세)이 20여 년 전부터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바 본인은 40세로 15년 전부터 소방서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임.
○ 부친과는 계속 한 세대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음. 상기 농지는 거주지와 인접해 있음. 상기 농지를 본인이 증여 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항에 의한 영농 자년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면 받을 수 없다.
- 조감법 시행령 55조의 7 1항 2호에 의거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입법 취지가 실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농토를 이전해 주도록 하기 위한 경자유전을 위하여 1991.12.31까지 시한적으로 적용하는 법임으로 현직 공무원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을설)
- 감면대상이 된다.
- 부친과 한 세대에 거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휴일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함으로 감면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