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세액 중 일부는 연부연납, 나머지는 물납을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번 07월 01일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으며,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은 350,000,000원 임.(방위세 제외)
○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자산명 | 재산가액 | 상속세액 | 비고 |
| 1. 부동산 및 유가증권 | 900,000,000 | 300,000,000 | 물납신청 |
| 2. 기타 상속 제산 | 100,000,000 | 50,000,000 | 연부연납신청 |
| | | | |
| 계 | 1,000,000,000 | 350,000,0000 | |
○ 위와 같이 상속 재산 중 물납으로 납부 가능한 세액은
(상속세납부세액 X 부동산(유가증권)평가액/상속재산가액)
3억 원이고, 5천만 원은 기타 상속 재산 해당 분으로 물납이 불가능한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해당), 3억 원의 상속 세액은 물납으로 납부하고, 5천만 원(기타 상속 재산 해당 분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연부 연납 신청으로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정확한 법률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