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에서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질의2)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 없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교부하였을 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여부
나. 유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 교부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제2호의 내용중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에서 취득가액을 세법에서 인정하는 최저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