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의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중간 생략)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로 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5(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7조 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제1항 14호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 농민을 상대 협동사업을 하고 있어 세법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