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654, 1991.11.2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654, 1991.1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1.01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 5인의 명의로 상속세 20억원 부과를 받고 현재 체납중에 있슴.
나.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청에서 위탁등기하여 상속지분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후 압류처분.
다. 처분청은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의뢰.
라. 상속인 5인중 3인은 자기지분에 대한 상속세 15억원에 대한 납부의사 표시하나, 나머지 2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자기지분 5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사없음.
위와 같은 경우 압류한 상속재산 공매시 자기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체납 5억원 해당지분에 대한 지분공매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지분 공매를 할 수 있다.
을설 : 지분 공매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