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34, 1991.10.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34, 1991.10.28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학교법인(○○도에 있는 사립전문대학) 으로서 ○○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그 개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기증받은 부동산을 지리적 여건상 기숙사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당해학교의 교수들의 사택이나 연구소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기증받은 부동산을 지리적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당해학교의 장학사업등 비용으로 사용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