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29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교육목적의 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34, 1991.10.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34, 1991.10.28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학교법인(○○도에 있는 사립전문대학) 으로서 ○○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그 개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기증받은 부동산을 지리적 여건상 기숙사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당해학교의 교수들의 사택이나 연구소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기증받은 부동산을 지리적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당해학교의 장학사업등 비용으로 사용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