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85, 1991.09.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85, 1991.09.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11조3의1항 1호 규정에 의거 농지상속공제 하였으나 그 농지 일부를 5년이내에 처분한 바 상속농지 중 농지상속공제액을 받을수 있는 다른 농지를 아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공제한 농지상속공제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재삼01254-2985, 1991.09.25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동법 동조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