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 및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회분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1회분 이자세액은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을 계산함
[회신] 1.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결성 통지일로부터 3년(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1회분 연부연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 1회분 연부연납금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상속세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른 연부 연납에 대한 이자 계산여부 [사례] 상속세법 납세 고지서 수령일 1992년 07월 03일 상속세 납부 기한 1992년 07월 31일 연부 연납 허가일 1992년 07월 31일 [질의] 1. 연부 연납의 1회분 상속세 납부 기한은 언제 인지 (1) 1993년 07월 31일 (2) 1993년 06월 30일 2. 1회분 납부시 이자계산 기간 (1) 1992년 08월 31일부터 1993년 07월 31일까지 (연부 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계산) (2) 1992년 07월 31일부터 1993년 06월 30일 까지 (당초 납부 기한일로부터 계산) ○ 기타 상속세법 제28조의2 제1호 연부 연납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자 기간 계산을 하는바 규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제28조의2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