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및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 (1) 본인은 ○○근무시 (72-85년) ○○구 ○○동에 단독주택(대지 46평, 건평 30평)을 취득 보유하고 있던중, (2) ‘1985년 ○○로 이사 ○○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1991년 10월 ○○○○아파트 48평을 65,000천원에 분양취득후 42,000천원에 전세를 주었고, 주택은행으로부터 10,000천원을 융자받은 상태임. (3) 아들(장남 28세 결혼후 ○○에 세대청설 거주 차남 23세로 대학재학 미혼으로 본인과 동일가구) (4) ○○ 아파트를 분양 받은후 ○○○○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는 상태임. 나. 질문 (1) 아들중 1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되는지 (2) 면세 또는 감면될 경우 그 근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