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질의인은 ○○은행 소유로서 ○○공사에 매각이 위임되었던 별첨 내용의 토지 건물을 1987.09.18. 최종잔대금 납부일을 1992.09.17.로 매매대금은 금220,000천원으로 하여 5년 할부상환조건으로 한 별첨 매매계약서에 의거 위 은행으로부터 본 질의인 명의로 하여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이를 매수 계약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동 할부상환금은 그 간 소 정기일에 각 납부하여 현재 금 200,200천원이 납부되었고 나머지 잔대금 19,800천원은 기일 미도래도 미납중에 있는 바
나. 위 상태에서 본 질의인은 본 질의인의 처자들인 ○○○외 3인 앞으로 동 은행의 소정양식인 별첨 “부동산매매 갱개계약서” 안대로 위 잔금 납부전인 금년 8월 중에 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변경코저 하오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앞으로 위 잔금 납부후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예외 규정에 의거 중간생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직접 위 양수인(○○○외 3인)앞으로, 그리고 동 매매 원인일자는 당초 위 계약체결일인 1987.09.18.로 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다. 위와같은 명의변경의 경우에 이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과표를 어느것으로 하는지를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였던바 동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거쳐 결정한다 하므로 위 명의변경 절차에 앞서 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재산평가준칙 제28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