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인이 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되고 새로운 상속 또는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등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임야 3,600평은 부친의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1991년 01월 장자가 8남매에게 법에 의하여 분할 상속시켜준다고 협의 분할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여 주었더니 장자 1인 앞으로 1991년 02월 20일자 전부 상속등기 하였음.
나. 전답 1,323평은 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1977년 10월 14일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 편법을 써 농지개량에 따른 환지등기라는 명목아래 조부가 손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등기되었음.
[문의]
가,나 공히 부당하게 등기되었음을 발견하여 원인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각자 지분을 찾고져 하는데 승소판결이 나서 각자 지분 배당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