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토지에 대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전인 1991년 7월 27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1991년 10월 31일부로 결정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나. 위 토지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할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