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형제 중 부모님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 주겠다고 함.
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1986년 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초지, 산림지를 1991년 말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와, (2) 영농에 2번 이상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 감면법 제67조의6~67조의8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다는데,
- 부친께서 1967년, 1981년, 1988년, 1990년도에 각각 4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였음.(총51000평정도) 관내에서 공고 졸하고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일을 해왔음(8년)
- 부친께서 농지를 증여해 주려고 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의뢰한 결과 1986년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관계되나 1986년말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그런데 농협중앙회로 질의한 결과 영농 1자녀는 다르다고 함.
-취득과는 관계 없고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자경)하는 농민이 증여하는 경우(영농1자녀에게)는 증여 시한도 없다는데 확실 한지 여부.
-요약해 보면 1988년과 1990년도에 취득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