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6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형제 중 부모님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 주겠다고 함. 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1986년 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초지, 산림지를 1991년 말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와, (2) 영농에 2번 이상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 감면법 제67조의6~67조의8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다는데, - 부친께서 1967년, 1981년, 1988년, 1990년도에 각각 4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였음.(총51000평정도) 관내에서 공고 졸하고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일을 해왔음(8년) - 부친께서 농지를 증여해 주려고 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의뢰한 결과 1986년말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관계되나 1986년말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그런데 농협중앙회로 질의한 결과 영농 1자녀는 다르다고 함. -취득과는 관계 없고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자경)하는 농민이 증여하는 경우(영농1자녀에게)는 증여 시한도 없다는데 확실 한지 여부. -요약해 보면 1988년과 1990년도에 취득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