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30, 1989.03.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 시행령 제53조5호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하는 날이라고 함.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되어 있음.
다. 1991년 6월 28일 증여계약.
1991년 6월29일 증여계약서 검인 받음.
1991년 7월 5일 등기접수.
위 경우 소득세법과 상속세법 통칙으로 판단할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시기와 과세 기준일.
(갑설)
-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이다.
(을설)
- 증여계약일에 관계없이 등기 접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