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보다 상속세 신고일 현재 평가액이 적은 경우 신고일 현재 평가액을 상속세액으로 신고 가능 여부
○
○ 예) 상속개시일 : 1990.04.24 종가 15,000원
매도일 : 1990.09.20 매도가 8,5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