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은
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는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나. 고시일 이후에 토지등급 변동이 있는 경우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 ○○시 ○○동 ○○번지 대지 568㎡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세무서의 각 부서(상담실,재산세과)와의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자료1]
기준시가 고시일 :1988년 09월 21일 180등급 29,000(㎡당)
양도 1988년 02월 20일 200등급 77,100(㎡당)
취득 1988년 12월 21일 190등급 47,300(㎡당)
[자료2]
[자료3]
갑 설: 양도차익 없다.
이 유: 기준시가 고시후 재고시기가 없으니 기준시가에 의할 때 단기양도가 아니므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동되었으나 기준시가는 재고시까지 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
을 설: 양도착이 있다
이 유: 기준시가 재고시가 없으나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기간 및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동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5 5항 2호 규정의 공식을 준용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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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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