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1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1989.07.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상속 개시전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부친)농지 5,600평을 증여받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7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과세시 당해농지 가액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 재산 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당해 농지의 수증자인 제가 상속인일 경우, 그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상속인인 제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