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제11조제1항제1호 배우자공제액계산시 결혼년수의 계산에 대한 질의
(갑설)
결혼년수계산은 호적상기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혼신신고가 늦었으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것이 입증되는 경우 (호적상 기재된 자녀의 생년월일과 부모의 성명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기간도 결혼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소득1264-317(1982.01.29) 배우자의 범위
상속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자는 포함되나, 내연관계에 있는자는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