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3년 6월 30일 이전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8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도매물가 지수를 이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1항의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획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 지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 지수 2.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