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민이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 농민이 같은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40세의 농민입니다. 외아들이며 장남인 본인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환중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 16년간 다니던 직장을 1988년 10월 05일 퇴직하고 영농에 종사하던중 어머님은 1990년 09월 07일 사망하시고 현재는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1968년 11월 농가 한 채가 있는 ○○시 소재 전 1430평을 취득 20여년간을 자전(농가는 1989년 장남(외아들)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현재에 이르러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는데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지금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직계 장남(외아들)인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상기 토지를 증여 받게 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6항 시행령 제55호 5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령 제5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