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예금중 정기예금의 경우에 있어서 실질 예금주가 자기 명의가 아닌 차명에 의하여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 동법, 동조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