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에 의거 당해재산의 취득자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갑은 1989.04.03 을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
나. 매입가격은 매도자 을이 전세로 있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차감하고 현금지급액은 13,500,000원입니다 (기준시가액 : 50,000,000원)
다. 갑과 을은 타인간인며 인척관계 없습니다. 단 갑은 미성년자이고 갑의 부가 재력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
가. 갑설 ; 취득자 갑은 미성년자이고 그 취득자금 13,500,000원은 갑의 부로부터 수증간주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전세금 40,000,000원은 채무로써 사후관리하여 그 변재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나. 을설 : 갑이 아파트 취득시점에서 현금지급분 15,000,000원과 전세 보증금 40,000,000원을 합한 55,000,000원을 부로부터 수증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