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증여재산을(법 제4조에 의해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츨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의 5 준용규정에 의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도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1) 사례 (가) 1988년 03월 05일 부친으로부터 아들이 재산(2백만원 이상임)을 증여받고 신고 기한내 자진 신고하였고 (나) 1989년 07월30일 동일인으로부터 아들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고 1988년 03월 05일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한 당해분 (1989.07.30수증분)만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2) 의문점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문제 갑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과 1989년 07월 30일 수증분을 합산 세액계산하여 기납부세액분을 공제하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해당된다. 이유 :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은 이미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정부에 자진신고 되었으므로 제31조의 3 재차증이에 의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세표준 증가분의 세액증가(누진세율 적용으로)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못받으며, 또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 적용된다. 을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과 1989년 07월 30일 수증분을 합산세액 계산하여 기납부세액분을 공제하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 못받으며 가산세는 해당 않된다. 이유 :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은 이미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정부에 자진신고 되었으므로 제31조의3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세표준 증가분의 세액증가(누진세율 적용으로)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으며, 증여세는 신고부과주의로써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해당 않된다. 병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은 가산세 해당 않되며 합산과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해당된다. 이유 : 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 결정시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법 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는 합산하여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법 제26조에도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때”라고 하였으므로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은 이미 과세표준이 신고기한내 신고되어 총과세표준에 누락이 없기에 가산세 대상이 않되며 합산과세 차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정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은 과소신고 가산세 해당된다.(과세표준 미달신고) 이유 :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보면 신고대상 재산을 상속개시일의 재산뿐만이 아니고 상속개시전 3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신고대상으로 하였고, 법 제34조의 5 규정에서 증여세도 상속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을 1989년 07월 30일 수증분에 합산하여 재산평가신고하고 다만 기납부세액을 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후 납부하는 것이다. 질의 2) (1) 사례 (가) 1988년 04월 10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재산(2백만원 이상이)을 증여받고 신기한내 무신고되어 정부조사 결정으로 가산세 포함 증여세 추징되었고 (나) 1989년 07월 30일 동일인으로부터 아들이 다시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당해분 (1989년 07월 30일 수증분)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2) 의문점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문제 갑설 ; 1988년 04월 10일 수증분과 1989년 07월 30일 수증분을 합산세액계산하여 기납부세액분(가산세분 제외한 추징증여세와 당해 자진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해당된다. 이유 : 1차 증여분은 무신고되어 이미 정부조사 결정에 의하여 가산세 포함 증여세가 추징되었고 2차 증여분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정부에 자진신고 되었으므로, 제31조의3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분의 세액증가(누진세율 적용으로)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으며, 또한 과소납부세액 전체에 대해 가산세 적용된다. 을설 : 1988년 04월 10일 수증분과 1989년 07월 30일 수증분을 합산세액계산하여 기납부세액(가산세분 제외한 추징증여세액과 당해 자진신고 산출세액)분을 공제하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못받으며 가산세는 미납부분중 총증여가액에서 무신고된 1차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 가산세 해당된다. 이유 : 1차 증여분은 무신고로 이미 가산세 포함 증여세가 추징되었고 2차 증여분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정부에 자진신고되었으므로 제31조의 3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세표준 증가분의 세액증가(누진세율 적용으로)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으며, 또한 1차 증여가액은 무신고이므로 과소납부세액중 총증여가액에서 무신고된 1차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 가산세 해당된다. 병설 : 1988년 04월 10일 수증분은 가산세 해당않되며 신고세액공제 가능하다. 이유 : 1차 증여분은 이미 정부에서 조사결정되어 가산세 추징되었기 때문에 재차 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정부에서 1차 증여분의 과세표준이 포착되어 있으므로 재차증여에 대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설 : 1988년 04월 10일 수증분은 과소신고가산세 해당된다.(과세표준 미달신고) 이유 :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보면 신고대상 재산을 상속개시일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전 3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신고대상으로 하였고 법 제34조의 5 규정에서 증여세도 상속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차 증여분이 가산세 추징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재차 가산세 대상이 된다. 질의 3) (1) 사례 (가) 1988년 03월 05일 부친으로부터 아들이 재산(2백만원 이상임)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자진신고 하였고 (나) 1988년 04월 10일 타인과 아들의 부동산 매매거래로 아들이 취득등기하였으나 1988년 11월 부친인 현금 증여에 의해 아들의 부동산 취득으로 정부 조사결과 판명되어 당해분만 증여세(가산세 포함) 추징되었을 경우 (2) 의문점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문제 갑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과 1988년 04월 10일 수증분을 합산세액 계산하여 기납부세액분을 공제하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해당된다. 이유 : 1차 증여분은 이미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정부에 자진신고되어 있으므로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추징시 1차분과 합산하여 계산한후 과세표준 증가분의 세액증가(누진세율 적용으로)에 대해 신고 세액공제 혜택 못받으며 또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 적용된다. 을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과 1988년 04월 10일 수증분을 합산 세액계산하여 기납부세액(1차 자진신고 산출세액과 2차 가산세 제외한 당해 추징증여세액)을 공제하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 못받으며, 가산세는 미납부분중 총증여가액에서 무신고된 2차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 가산세 해당된다. 이유 : 1차 증여분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정부에 자진신고되었고 2차 증여분은 무신고로 이미 가산세 표함 증여세가 추징되었으므로 제31조의3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세표준증가분의 세액증가(누진세율 적용으로)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못받으며 또한 2차 증여가액은 무신고이므로 과소납부세액중 총증여가액에서 무신고된 2차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 가산세 해당된다. 병설: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은 가산세 해당 않되며 합산과세차액에 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유 : 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 결정시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는 합산하여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한 법 제26조에도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때”라고 하였으므로 1차 수증분은 이미 과세표준이 신고기한내 신고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않되며 합산신고에 의한 증가세액에 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설 : 1988년 03월 05일 수증분은 합산 무신고 가산세 해당된다. 이유 : 2차 수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수증분은 가산세 추징되었으므로 1차 수증분과 합산증가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