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령 제5조 제1항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 관할세무서가 상속인의 신고서에 대한 조사결정이 있기전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때에 동 상속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질 의] ○ 상속재산가액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 이후 10개월이 되는때에 매각한 매각금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갑설)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을설) 상속개시일부터 10개월후 상속인이 매각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