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은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의 경우는 출연일자별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각사업년도의 결산서의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 규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제1호(출연재산명세서)와 제2호(출연재산사용계획서)의 경우는 출연일자별로, 제3호(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제4호(각사업년도의 결산서)의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수차에 걸쳐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미제출 출연가액×증여세율×1%)
(갑설) 출연받은 임자별로 미제출한 출연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율 1%를 적용한다.
(을설)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년도별로 출연받은 자산의 미제출가액의 합계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율 1%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