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7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22633- , 1992.03.19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1990년 03월에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시키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이있음을 안날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새 수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도 상황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시킨 날이다. 을설) 당해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20조 ※ 재삼22633- , 1992.03.19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