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22633- , 1992.03.19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1990년 03월에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시키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이있음을 안날에 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새 수증자의 과세대상 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도 상황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시킨 날이다.
을설) 당해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20조
※ 재삼22633- , 1992.03.19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