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들 간의 연대납부의무 및 미신고시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분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7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02.27일 상속개시로 상속재산을 1987.08.27일 신고하여 상속세 3억 7천 8백만원의 고지서를 상속인 9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율에 의하여 1987.11.02일 수령하였습니다. ○ 상속인 9인간에 상속지분율에 이의가 있어 상속인중 2인이 그 외 상속인 7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소하여 상속인 9인중 2인은 상속지분율이 0으로 되어 상속인이 7인으로 변동되는 판결과 7인의 상속지분율도 변경되는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 판결이 1991.04.26일 확정되었습니다. ○ 상기 상속세납세의무는 세무서에서 당초에 고지한 법정상속지분율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세무서의 상속지분을 변동통지 없이도 가정법원확정판결에 다른 상속재산지분율의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