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예규 (재산22601-20, 1992.0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20, 1992.01.17
1. 질의내용 요약
○ 무신고 재산(토지)의 평가방법
상속 개시일 : 1990.09.13.
상속 가액 : 기준시가 : 42.859.500원
공시지가 : 320.000.000원
인적 공제 : 기초 공제 : 10.000.000원
배우자 공제 : 40.000.000원
자녀 공제 : 40.000.000원
주택상속 공제 : 15.000.000원
공제계 : 105.000.000원
○ 위와 같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인 1990년 09월 현재의 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할 때 각종 공제액에 미달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2항의 단서(1990.12.31삭제)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당시의 가액과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공제 미달인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존의 관례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질의합니다
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
나. 개별 공시지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재재산22601-20, 1992.01.17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년 5월 1일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따라서 1990년 5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