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상속개시일 : 1989.12.06
(2) 상속재산 신고일 : 무신고(신고기한 1990.06.06)
(3) 상속재산이 있음 안날 : 1991.06(자료수집일)
나. 세무서의 의견
(1)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1990.12.31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상속세법 부칙(1990.12.31 법률 42831호) 제5조및 동법시행령 부칙(1990.05.01 법률 대통령령 제 12993호) 제5조(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종전규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것이며 또 국세청 재삼22633-529호 1992.03.03 상속ㆍ증여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지시에 의하면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 사이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하고, 무신고의 경우 평가기준일은 부과다아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의문사항
(1) 국세청의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지시에서 평가기준일(상속재산 있음을 안날 : 자료접수일, 수집보고일) 이 1990.05.01~1990.08.29 사이인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되었는바 예 “갑” 은 1989.12.06 상속개시 무신고자로 세무서 자료접수 또는 수집일이 1990.07월이면 평가기준일을 1990.07월로보아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을” 은 1989.12.08 상속개시 무신고자로 세무서가 업무폭주 또는 업무해태로 자료수집이 늦어 1991.05월이라면 평가기준일은 1991.05월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2) 각종홍보물에 있어서 개정시행령 적용을 1991.01.01이후 개시분부터 적용한다고 홍보하였으며 또한 법재처의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설명중 개정평가 기준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1.01.0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함은 1991.01.01 이후 부과일이 도래되는것부터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3)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1989.12월)의 상속재산의 가액(기준시가)을 표준으로 신고하여 납부할수밖에 없고, 그후 공시지가가 새로히 고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히 신고납부할수는 없는 이치이고, 과세관청도상속개시 당시 이후에 공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었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소급하여 과세할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수집이 늦어서 과세시효 5년후쯤에 자료수집 되엇다하여 이때를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하여 이때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할수도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4) 본인의 상속개시일은 1989.12.06이고 무신고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에 의한다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1990.12.31삭제되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세무서가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59조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로 천명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는 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을뿐아니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할것이고,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 경과적조치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수 있고, 본칙에 대한 부수적ㆍ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것이어서 상속세법 부칙 제5조(경과조치) 이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된것에 대하여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는것은 일반적(서윤, 각종공제제도등) 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과조치이며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경과 규정이며, 본칙 조항의 범위를 우선하여 적용할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83 누 453호 1985.04.09 : 대법원 85 누 500호 1985.10.22 참조)
라. 질의사항
(1) 납세자가 1989.12.06 상속개시 하였으나 무신고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재2항(부과당시의 평가) 규정이 1990.12.31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5조 (경과조치) 및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것인지 여부
(2)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1990.12.31 삭제되었음으로 제9조 제1항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부과규정과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또는 조세법률주의(헌법59조) 소급과세 금지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 납세의무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