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07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39...9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통측) 60...9 감정법인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반법인 감정도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